
한국에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법정의무교육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때 면책을 받으려면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셔야합니다
오늘은 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대상
대표자 포함 모든 근로자
횟수
연1회 이상(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름)
시간
최소 1시간(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다름)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1.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해당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2. 산업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 26조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2항
4.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법 제 86조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조 2항 제 48조

5대 법정의무교육 특이사항

1.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 하는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해도 교육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자료를
직원분들이 상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비치 및 게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만 해당되며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되는 제외업종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업종은 교육 제외 업종입니다

타 법령적용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단,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합니다.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단,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위험도가 낮은 사업
(1)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은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경우 제외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임대업(부동산 제외)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
사무직 종사자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점
항만안전특별볍 교육 이수
방사선작업종사자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5과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개정되는 사항이 많고
해당되는 사업장 조건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도록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기업교육센터
교육대상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강사파견 지역 : 전국
교육시간 : 60분 ~ 90분
교육과목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 과목별 수료증 외 회사 보관용 증빙자료 당일